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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관리와 쾌적한 친수공간 조성을 위해 비점오염관리 필요성 더욱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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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조류발생우려로 비점오염원에서유입되는 영양염류 물질 등
관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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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에 대한 욕구가 “먹는 물”에서 “쾌적한 친수공간 향유”로 변화되어 쾌적한 수변공간 확보 필요
기후변화에 따른 강우특성 변화로 비점오염물질 유출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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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우강도 증가 등으로 지표면에 축적된 고농도의 비점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유출,
수질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으므로 강우유출수* 집중관리 필요
* 비점오염원의 수질오염물질이 섞여 유출되는 빗물 또는 눈녹은 물 등을 말함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비점오염원관리 대책 필요성 증대
점오염원 위주의 수질개선사업은 하천 목표수질 달성에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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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의 경우, 13년(’98~’10) 동안 점오염원 위주의 물환 경 관리에약 12조원를 투자하였으나, 목표수질에 이르지 못함
한강(팔당)의 BOD 농도(mg/L, 목표수질 1.0이하) : 1.3 (’09년), 1.2(’10년)
'90년대 이후 BOD는 개선되고 있으나, 난분해성 물질 등이 포함 된 COD는 ‘00년 이후 악화되거나 정체
관리가 소홀한 비점오염원의 난분해성 물질 등이 강우유출수에 의해 공공수역으로 유입 되면서 오염 가중
한강(팔당) COD 농도(mg/L) : 2.1(’93년) → 3.1(’00 년) → 3.5(’05) → 4.4(’10)
4대강 주요지점(팔당, 대청, 금호강, 광주천) 평균수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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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이후 수질관리의 중요성 증대
오염부하율이 높은 비점오염 관리를 통한 목표수질 달성을 기대
각 부처 비점오염원관련 정책을 범정부적으로 연계, 효율적으로 추 진하는
“부처합동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 필요
대책의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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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제도 개선, 분야별 세부추진계획 등 관 계부처
합동의 중·장기 국가종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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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관리 기본계획(’06~’15)』의 수질개선 목표 달성을 위 한
비점오염원관리 대책분야의 구체적인 추진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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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 (’04.3, 부처합동)』의 보완 및 제2차(‘12~’20) 세부 추진계획
대책의 기간 / 지역적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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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20년[9개년, 정부합동 ’04년 종합대책(’04~’20)의 제3단계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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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점오염원이 발생하는 지역(전국)수립근거
『4대강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04.3)』에서 제2차 기간('12~20)은 제1차 기간(’04~’11)의 추진결과 분석 후, 추진계획
4대강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04.3)
| 구분 | 제1차 기간 | 제2차 기간 | |
|---|---|---|---|
| 1단계(’04~’05) | 2단계(’06~’11) | 3단계(’12~’20) | |
| 제도 | 기본제도 마련 (국가·지자체 관리책무 등) |
주요 오염원 관리의무 부여 |
관리의무 강화 지속 추진 |
| 관리사업 | 시범사업(국가) | 4대강유역 최적관리 사업(국가·지자체) |
본격사업 추진 (지자체 중심, 국가 지원) |
| 조사연구 | 원인규명, 처리기법 개발 중심 |
모니터링기법 및 설치 기준 정립 |
비용 효율성을 고려한 최적관리기술 개발·보완 |
목표
분야별 맞춤형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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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D기법 적용 최대화초기빗물 유출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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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비점오염화 최소화비점저감형 영농방법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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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부산물 유출 최소화댐탁수 발생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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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추진기반 연구확대고효율 저감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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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주민참여 확대국민ㆍ기업 비점인식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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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점관리 제도 내실화사업추진 기반 강화
도시
| 추진과제 | 관계 부처 | 주요 대책 |
|---|---|---|
| 1. 저영향개발(LID)기법 적용 확대 | 환경부 국토부 |
저영향 개발(LID)기법 적용 확대
(Green Stormwater Infra) 구축 하수저류시설 설치 확대 등을 통한 초기우수 처리강화 |
| 2. 도시 물순환기능 회복을 위한 관련 규정 제·개 정 | 국토부 환경부 | |
| 3. 비점오염저감형 그린빗물인프라 조성 | 국토부 환경부 (지자체) | |
| 4. 포장도로 청소 등 도로 비점오염원관리 강화 | 환경부 | |
| 5. 하수저류시설 설치 확대 | 환경부 | |
| 6. 도시기반시설 활용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확대 | 환경부 국토부 소방방재청 | |
| 7. 비점저감형 도로설치 및 유지관리 지침 제·개정 | 국토부 환경부 | |
| 8. 산업단지완충저류시설 설치 확대 | 환경부 |
농촌
| 추진과제 | 관계 부처 | 주요 대책 |
|---|---|---|
| 1. 상수원관리지역 비점오염관리계약제 도입 | 환경부 | “비점오염관리계약제” 도입 및 녹비작물 재배 확대 토양유실 저감형 밭기반정비사업 등 친환경농업기반 구축 생태둠벙, 축산습지 등 비점저감시설 조성 확대 가축분뇨자원화시설 설치 확대 및 퇴․액비 관리 강화 |
| 2. 녹비작물 재배 종자대 지원 지속 추진 | 농식품부 | |
| 3.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등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 | 농식품부 | |
| 4. 고랭지 경작지 흙탕물저감사업 지속 실시 | 환경부 | |
| 5. 토양유실 저감형 밭기반 정비 | 농식품부 | |
| 6. 농촌지역 맞춤형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 확대 | 환경부 | |
| 7. 가축분뇨 등 유기성폐기물 종합자원화단지 조성 | 환경부 농식품부 | |
| 8. 가축분뇨 사전예방대책 강화 | 환경부 농식품부 | |
| 9. 가축분뇨의 발생부터 최종처분까지 전과정 관리 | 환경부 농식품부 |
산림․하천․댐
| 추진과제 | 관계 부처 | 주요 대책 |
|---|---|---|
| 1. 상수원보호구역내 오염발생원 원천차단 | 환경부 | 하천구역 내 영농행위 금지 및 수변구역 비점저감기능 강화 댐 부유물질 유입 억제 및 수거 처리 임목폐기물 유출방지 및 훼손지역 복원으로 탁수유출 예방 |
| 2. 상수원관리지역 토지매수 확대 및 비점오염관리기능 강 화 | 환경부 | |
| 3. 댐·보·하천 쓰레기 신속 수거·처 리 | 환경부 국토부 | |
| 4. 폐광지역 비점오염저감사업 지속 추진 | 지식경제부 | |
| 5. 고랭지 경작지 매수를 통한 산림복원 | 산림청 | |
| 6. 숲가꾸기 사업 부산물 제거 및 적정관리 | 산림청 | |
| 7. 토사유출 예방을 위한 임도관리 강화 | 산림청 | |
| 8. 탁수장기화 발생댐 탁수대책 추진(임하댐, 소양강댐, 도암댐) | 국토부 환경부 농식품부 산림청 소방방재청 | |
| 9. 탁수발생우려 우선댐 탁수예방대책(안동댐, 충주댐, 대 청댐) | 국토부 환경부 농식품부 산림청 소방방재청 |
연구·개발
| 추진과제 | 관계 부처 | 주요 대책 |
|---|---|---|
| 1. 비점오염연구단 운영 등을 통한 관리기술 선진화 | 환경부 | 비점오염저감 고효율 기술 개발 강화 모니터링 등을 통한 부하2014-11-26량 자료의 신뢰성 향상 난분해성물질 유출특성 및 관리방안 등 정책 추진기반 연구 강화 |
| 2. 비점오염물질 발생·배출 특성조사 | 환경부 | |
| 3. 비점오염물질 유출해석을 위한 유역모델 구축 | 환경부 | |
| 4.난분해성 물질 증감요인 규명 및 관리방안 연구 | 환경부 | |
| 5. 간벌을 통한 산림지역 비점오염관리방안 연구 | 환경부 산림청 | |
| 6. 농경지 토양유실 및 토양양분 유출 연구 | 농촌진흥청 | |
| 7. 고랭지 및 경사지 밭의 비점오염관리 연구 | 농촌진흥청 | |
| 8. 녹비작물을 이용한 경작지 비점오염저감 연구 | 농촌진흥청 | |
| 9. 간척지역 비점오염저감기술 개발 | 농촌진흥청 농식품부 |
홍보·교육
| 추진과제 | 관계 부처 | 주요 대책 |
|---|---|---|
| 1. 비점오염원 인식 확산 프로그램 개발·운영 | 환경부 | 비점오염원 인식확산 홍보․교육 강화 홍보․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거버넌스 구축․운영 |
| 2. 맞춤형 비점오염원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 관계부처 합동 | |
| 3. 비점오염 홍보·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운영 | 환경부 | |
| 4. 비점오염관리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운영 | 관계부처 합동 |
공통
| 추진과제 | 관계 부처 | 주요 대책 |
|---|---|---|
| 1.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확대 및 지정제도 개선 | 환경부 |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설치신고 제도 개선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 인증제 도입 등 관리제도 내실화 빗물오염요금(가칭) 도입 추진 관련부처 비점오염원 정책협의회 설립․운영 등 사업추진 기반 강화 |
| 2.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제도 개선 | 환경부 | |
| 3. 비점오염저감사업 활성화를 위한 총량관리제도 개선 | 환경부 | |
| 4. 유역투수능력 제고를 위한 투수면적율 도입 | 환경부 | |
| 5. 빗물오염요금 도입 추진 | 환경부 | |
| 6.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 인증제 도입 | 환경부 | |
| 7. 비점오염저감시설별 설계 및 운영기준 마련 | 환경부 | |
| 8. 비점오염저감시설 효율 및 기술평가기반 구축 | 환경부 | |
| 9. 비점저감시설 설치지원(국고보조사업) 확대 | 환경부 | |
| 10. 비점오염저감시설 정보시스템 구축 | 환경부 | |
| 11. 강우유출수 자동측정망(STMS) 설치․운영 | 환경부 | |
| 12. 4대강 중점유역 비점오염원 통합관리 계획 수립 | 환경부 | |
| 13. 관계부처 비점오염원정책협의회(가칭) 구성․운영 | 환경부 (부처합동) | |
| 14. (사)비점오염관리협회(가칭) 설립 지원 | 환경부 |
비점오염원 저감과 물순환 구조 및 경관 개선 등 통합적 효과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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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오염저감에서 유역의물순환 구조 개선, 침수예방,
경관 개선 등의 효과까지 고려한다목적 사업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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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Os, 강우 시 초과 유입수 대책 및분산형 초기우수 차집시설 확충 등
점·비점오염원 통합관리 추진
신규사업과 기존 지역·시설에 대한 관리방안 차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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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사업은 비점오염물질 발생저감을 위해 개발초기단계부터 운영시까지 전 과정에 걸친
비점오염원 관리대책 반영 추진
기존지역·시설중 도시지역에는 그린빗물인프라 구축, 농촌지역은 가축분뇨처리시 설,
추가처리시설(축산습지 등) 설치등 유역맞춤형 비점오염저감사업 추진
비점오염저감사업은 국가·지자체가 선도적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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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점오염물질은 원인행위자의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가 많고, 그 규제대상을 한정하기도
어려워서 의무부과에도 한계
대책의 삭감효과 예측은 물론, 투자효율성 산정에 애로가 있으므로 저감시설
설치 등은 지자체 중심으로 하되, 국가에서 적극 지원
비점오염관리의 홍보·교육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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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범위하게 산재·유출되는 비점오염원에 대해 정부·지자체 등 공공기관 관리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주민참여 확대,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비점오염저감 실천방안 등 대국민홍보 강화
배경
비점오염원은 4대강 오염부하량의 22~37% 정도 차지
- 하수처리장 확충, 배출기준 강화 등으로 점오염물질은 계속 감소하나 도시·도로·농지 등에서 발생되는
비점오염물질은 계속 증가
ㆍ팔당상수원은 44.5%가 비점오염원에서 배출되며, 2020년에는 54.3%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
점오염원 위주의 정책만으로는 획기적인 수질개선 곤란
- 주요 비점오염원인 개발사업지·도시·농촌·산림 ·도로·하천 등에 대한 관리대책 필요
⇒ 점오염원관리 이후의 선진적인 유역·수질관리체계 구축
ㆍ점오염원(Point Source) : 공장, 건축물, 축사 등과 같이 일정한 지 점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말함
ㆍ비점오염원(Non-point Source) : 오염물질이 불특정 장소에서 빗물 등에 의해 불특정하게 배출되는 도시, 도로,
농지, 산지 등을 말함
추진 경과
2002.10
2002.12~2003.04
2003.04
2003.04~2003.12
2004.01
2004.02
「비점오염원 관리대책 수립계획」마련(환경부)
참여정부 공약사항에 반영
(오염물질 제로정책 도입 및 환경기준 강화)
연구회 및 전담팀 구성, 과제 발굴(환경부)
대책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설명회 개최(국조실)
부처별 대책수립 요청 및 선진국사례 합동조사(’03.6) 등
대책(안) 입안 및 부처협의 (환경부 등 관계부처)
대책(안)에 대한 전문가 자문 및 보완 사항도출(국조 실)
삭감목표 설정, 축산 및
고랭지 경작지분야 등 보완(800억원 증액)
수정보완 및 부처 의견조정 (국조실, ’04. 2.23 국장 급회의)배경
기간
- 2004~2020년(16년), 3단계로 나누어 추진
ㆍ1단계는 제도정비, 상수원 중심 시범사업 추진
ㆍ2~3단계는 제도정착, 본격적 · 전국적 사업 추진
| 구분 | 1단계(’04~’05) | 2단계(’06~’11) | 3단계(’12~’20) |
|---|---|---|---|
| 제도 | 기본제도 마련 (정부관리책무ㆍ계획수립) |
주요 오염원관리의무 부여 | 관리의무 강화지속추진 |
| 관리사업 | 시범사업 (국가) |
4대강대표유역최적관리사업 (국가ㆍ지자체) |
본격사업 추진 (지자체 중심, 국가 지원) |
| 조사연구 | 원인규명, 처리기법 개발 중심 |
모니터링기법 및 설치 기준 정립 |
비용ㆍ효율성을 고려한 시설개선 |
대책성경
- 비점오염원 관리제도 정립을 위한 기본방침
- 국토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 추진시의 비점오염원 관리지침
- 4대강 물관리종합대책 추진강화를 위한 보완대책대책효과
- 2020년 예상배출량의 34.3% 삭감(381톤/일→250톤/일)
ㆍ수계별로 BOD 0.2~0.65㎎/ℓ 개선가능
(한강 팔당 1.2→1.0㎎/ℓ, 낙동강 물금 3.61→3.15㎎/ℓ, 금강 강경 2.76→2.40㎎/ℓ, 영산강 무안 3.46→2.81㎎/ℓ으로 개선)재원조달
- 5,609억원(3단계 대책추진 사업비 별도)
ㆍ투자분야 : 시설설치 및 관리 5,423억원, 조사연구 및 홍보 186 억원
ㆍ조달기관 : 환경부 5,350억원, 농림부 245억원, 건교부 14억원
ㆍ조달방법 : 국고(물이용부담금 일부 지원)
※ 관련규정을 개정, 택지개발·도로건설 등 개발사업 추진시 비점오염원 대책반영을 의무화할 경우 전체사업비의 약 1% 정도 비용증가 예상대책의 주요골자
제도 정비 : 법개정 및 27개 지침·규정 정비
- 비점오염원 관리 법적근거 마련(수질환경보전법개정 ’04, 환경 부)
ㆍ국가·지자체·사업자·국민의 관리의무 부여
※1단계는 정부·지자체 기본책무 부여, 2,3단계는 사업자·국민 관리의무 부 여 등으로 점차 관리 강화
ㆍ비점오염원관리 국가기본계획 수립 및 저감사업 추진·지원 근거
도시개발, 농업 등 27개 관련규정에 비점오염원 관리사항 반영(’04~’05년 중점추진)
- 도시기본계획수립, 도로설계 및 유지·보수, 하천정비 관 련 규정 등 10개 지침·기준(건설교통부)
- 농업사업시행지침, 산림법시행규칙 5개 규정·법령(농림부·산림청)
- 환경영향평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소하천정비사업, 비점오염물질저감시설 설치 가이드 라인 등 12개 규정(환경부, 행정자치부)
시범·관리 사업 : 5개 기관 31사업 5,423억원
홍수방재시설 초기우수 저류·처리(시범사업, ’05~’08, 26억원, 환경부)
광장, 주차장 등 도시기반시설의 비점오염물질 발생최소화 추진
(시범사업, ’05~’08, 21억원, 환경부)
합류식 하수관거 월류수 및 우수유출수 정화처리
(시범사업, ’05~’08, 703억원) 및 방류수를 하천유지용수로 활용(환경부)
고랭지 채소밭 토양침식방지사업(’05~’08, 52억원, 농림부) 및 흙탕물 저감사업
(’01~’09, 300억원(’04년이후 273억원), 환경부)
축산폐수처리시설 및 축사주변 오염저감시설 설치지원, 축산액비 등에
인한 오염물질 유출저감사업(’04~’11, 178억원, 환경부, 농림부)
도로상 오염물질의 하천 직유입억제를 위한 설치 및 유지관리기준
보완(시범사업, ’05~’09, 14억원)
하천정비 및 하천부지 개발억제(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환경부)
비점오염물질 저감시설설치 시범사업 추진(환경부)
팔당호(’04~’08, 121억원), 낙동강 등 3대강(’05~’09, 420 억원)
4대강 대표유역 최적관리사업 추진(’08~’12, 3,600억원(수계별 900억원, 환경부ㆍ지자체 합동)
폐광산 광미 및 갱내수 처리대책 추진(산업자원부)
골프장ㆍ공장 등사업장에 대한 비점오염원 관리기준 마련(환경부)
조사연구 및 홍보 : 3개 사업 186억원
- 비점오염원 영향조사 및 관리요령, 처리방법 개발(환경부)
ㆍ비점오염원 유출특성 기초조사 및 수질영향 예측(’03~ ’07, 41억원)
ㆍ고효율-저비용 비점오염물질 저감시설 개발(’08~’11, 80억원)
ㆍ고랭지밭 및 축산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한 조사연구(’05~’07, 18억원)
- TV 등 방송매체를 통한 대국민 교육․홍보(’05~ ’11, 47억원,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