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걱정 없는 맑은 하늘 위한 마음 잇기 필요
“온실가스와 연계해 대기질 개선 효과 극대화해야”
‘공편익(특정 정책이나 수단을 실행할 때 본래 목적과는 별개로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편익)을 잡아라.’
최근 1시간 최다 강수량이 100㎜를 넘고 기록적인 열대야 등 혹독한 여름이 지나가면서 사람들의 탄소중립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 온실가스 저감은 대기오염관리 정책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어떤 에너지원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주요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달라지고 덩달아 온실가스 배출량이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온실가스-대기오염의 공편익이나 상충관계를 제대로 파악해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제대로 된 진단이 이뤄졌으면 실천이 중요하다. 지속적인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탑다운 방식보다는 자발적인 시민 참여가 필수다. 생활의 전환은 말처럼 쉽지 않기 때문이다. 다행히 우리 시민들의 환경 의식은 이미 상당 수준에 올라온 지 오래다.
#1. “저뿐만 아니라 친구들도 탄소중립 등 환경문제에 관심이 많아요. 너무 덥거나 추울 때를 제외하고는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는 등 소소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실천하려고 합니다. 대학 축제 때 버려지는 페트병이나 비닐 등이 너무 많아서 고민하다가 친구들과 힘을 모아 수거해 새로운 제품으로 재탄생시킨 적도 있죠. 앞으로 푸른 하늘을 위해 채워나가야 할 것들이 많아요.” …대학생 임나경씨
#2.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 뒤 주변 주민 민원은 줄고 직원들 작업환경은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굴뚝에서 나오던 백연이 사라지니까 유증기로 인한 불만 접수가 큰 폭으로 감소했죠. 또한 세정집진기 등이 공장 내부에 있어 소음이 심했는데, 신규 방지시설이 외부에 설치되면서 관련 스트레스가 사라졌어요.” … 크리버코리아(윤활유 제조업)의 신상윤씨
#3. “처음 수소 청소차로 바뀐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걱정이 앞섰죠. △충전소가 작업 현장 인근에 3개소만 있어 연료충전이 힘들 거다 △주행가능거리가 짧아 연속적인 작업이 어려울 거다 등 고민이 많았어요. 하지만 실제 운행을 해보니 상당히 긴 구간을 청소해도 무리가 없었죠. 연료충전도 의외로 간단해서 동료들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분위기입니다.” … 최종만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수소노면청소차 운전원
5일 에어코리아 대기환경연보에 따르면 초미세먼지(PM-2.5) 연평균 농도는 2016년 26㎍/㎥에서 2022년 17㎍/㎥로 대폭 줄었다. 맑고 깨끗한 공기에서 숨 쉬고 싶다는 시민들의 열망이 더해져 이러한 대기질 개선 효과를 가져왔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이다. 하지만 여기에서 안주할 게 아니라 이 기운을 모아 푸른 하늘은 물론 탄소중립 달성까지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3일 유경선 광운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는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등 다배출 사업장 관리를 위한 권역별 맞춤형 대기질 관리대책이나 여러 제도들을 시행하면서 예전보다는 시민들이 체감하는 대기질이 좀 좋아진 거 같다”면서도 “온실가스와 배출 허용 기준 오염물질을 함께 고려하려는 움직임이 전세계적으로 있고 우리도 대기오염물질 중에서 온실가스 저감 효과가 함께 나타나는 것에 중점을 둬서 관리하는 식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장을 관리 할 때는 결국 에너지 소비량이 중요하다”며 “때문에 대기오염물질 관점에서도 최적화라든가 효율 개선에 좀 더 투자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감축 유도” =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는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라 대기관리권역 내 대기 1~3종 사업장 중 연간 배출량이 △황산화물 4톤 △질소산화물 4톤 △먼지 0.2톤을 초과하는 사업장에 연도별 5년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할당량 이내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도록 하는 제도다.
총량관리제 적용 사업장은 전국 1200여개다. 총량대상 사업장의 경우 연 배출량 3톤 초과 배출구 등에 굴뚝자동측정기기(TMS)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실시간으로 배출량 정보 전송을 통해 실제 지켜지고 있는지 관리하기 위해서다.
대기관리권역은 대기오염이 심하거나 오염물질 발생이 많은 지역이다.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 기여율 및 배출량 기준 80% 이상에 해당한다. 기존의 수도권 외 중부권·남부권·동남권이 대기관리권역으로 추가 지정(총 4개 권역 8개 특?광역시와 69개 시?군)됐다. 이들 지역에는 정부-지방자치단체-민간 합동 ‘대기환경관리위원회’가 구성돼 권역별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등 권역 특성을 고려한 관리가 시행된다.
환경부는 “2024년 8월 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을 개정해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 대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할당기간(5년) 중 다른 연도의 배출허용총량 일부를 미리 당겨서 사용(차입)할 수 있도록 했고 동일한 대기권역 내 다른 사업장에서 오염물질을 줄이는 활동도 감축량으로 인정해 주는 외부감축활동 인정제도를 도입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해 총량 대상 사업장에서 대기오염물질 감축을 적극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고 설명했다.
중소사업장이 자율적으로 환경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한다. 환경부는 중소사업장에서 설치 운영하는 방지시설을 적정 가동하도록 유도하고 비용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소규모 대기배출 사업장에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측정기기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했다. 설치비의 90%를 지원해준다. 소규모 대기배출 사업장의 방지시설 가동 여부를 효과적으로 확인해 효율적으로 사업장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인 ‘그린링크’도 마련했다.
의무화 시점은 사업장별로 단계적으로 진행 중이다. 신규 대기 4종은 2023년 7월에 의무화가 됐다. 신규 대기 5종사업장은 2024년 7월까지 의무 부착을 진행해야 했다. 기존 4·5종은 2025년 7월까지다.
◆2030년 무공해차 450만대 보급 목표 = 환경부는 2030년까지 전기차 420만대, 수소차 30만대 등 무공해차 450만대를 보급하는 게 목표다. 수송부문 탄소중립과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서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환경부에 따르면 2024년 7월 현재 전기차는 64만5000대, 수소차는 3만6600대가 보급됐다. 이런 상황에서 배터리 안전 문제가 터져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거라는 우려가 높다.
하지만 무공해차로 전환은 탄소중립을 위해 필수다. 안전은 당연히 확보해야 하지만 지나친 공포는 오히려 득보다 실이 많다.
전기차를 3년 이상 운행한 최영철씨는 “처음 구입할 때보다 충전 비용이 상승했지만 여전히 연료비 측면에서 내연기관 대비 좋고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등 혜택들이 많아 유지관리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며 “전기차는 운전 습관에 따라 연비주행이 가능해 친환경 운전을 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안전운전도 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차량 구매 시 생각하지 않던 전기차 배터리 화재가 요즘 문제가 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노후경유차에서 전기차로 바꾼 서효종씨는 “2010년식 경유차를 운행했는데 지하주차장에서 주차해서 트렁크에 물건을 싣고 내릴 때 나는 매연 냄새가 심해 아이들 건강을 위해 조기폐차를 시켰다”며 “온라인 신청과 검사가 가능해 편하게 보조금까지 받을 수 있어 좋았고 전기차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말했다.
친환경 차량이라 전기차를 택했다는 이소현씨는 “충전시설이 많이 보급되면 좋겠다”며 “또한 야간에 버려지는 전기(220V)를 활용한 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등) 내 이동식 충전기 활용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전기차는 보조금 지침 개정 등을 통해 성능과 환경성이 높은 차량을 우선적으로 보급될 수 있도록 하고 수소차는 환경개선 효과가 높은 수소버스 등 상용차를 중심으로 보급하고 있다”며 “무공해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적재적소에 충전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충전 서비스 품질 및 화재 등에 대한 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지자체 무공해 청소차 구매 지원 =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겨울철과 봄철에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도 특히 중요하다. 환경부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으로 신고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은 4만6356개소다. 이중 건설업이 3만6000개소(78.3%)로 제일 많다. 이어 △기타 비금속 물질 제조·가공업 3500개소(7.5%) △시멘트나 석회 관련 제품 제조·가공업은 2300개소(5.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비산먼지는 입자상 물질 중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로 뿜어져 나오는 먼지다. 총먼지(TSP)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 등이다.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지자체장에게 사업 시행 전에 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저감시설을 설치하거나 살수 조치 등 억제 조치를 해야 한다.
환경부는 “건설공사장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대상으로 매년 전국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며 “사업장뿐만 아니라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지자체 도로청소차(노면청소차 고압살수차 분진흡입차) 구매 시 청소차 금액 일부를 지원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연료별로 구분해 구매 금액의 50~80%(압축천연가스(CNG)·전기 50%, 수소 80%)를 지원해 왔다”며 “하지만 2025년부터는 청소차가 또 다른 오염원이 되지 않도록 무공해 청소차인 전기·수소차만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