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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생태] 환경부, 멸종위기종 '불법 보관' 2659건 확인

환경부, 멸종위기종 '불법 보관' 2659건 확인

긴팔원숭이 등 몰수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이 불법적으로 보관·사육되는 2000여건의 사례가 드러났다.

환경부는 8월부터 10월까지 허가나 신고 없이 수입·유통된 야생 생물에 대해 자진신고를 받은 결과, 2659건의 불법 보관·사육 행위를 확인했다고 14일 밝혔다. 신고 사례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이 정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이 96%(2549건)로 가장 많았다. 개인 사육용으로 수입한 앵무새 거북 도마뱀 뱀 등과 상업적 목적으로 수입한 철갑상어 등이 대부분이었다.

나머지 110건은 가시연꽃, 매 등 우리나라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보관·사육한 사례였다. 교육·연구·전시 목적으로 표본이나 박제를 보관한 사례가 81건, 증식·관상 목적으로 살아있는 개체를 보관한 사례가 29건이다.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을 수입·유통할 때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국에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 자진신고는 소유자가 관련 규정을 잘 몰라 불법으로 사육·보관한 야생 생물을 법적 테두리 안에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발적으로 신고한 업체나 개인은 이번에 한해 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 등)이 면제된다.

환경부는 신고된 개체 중 'CITES 부속서 1'에 해당하는 긴팔원숭이, 바다거북 등은 관련 법상 개인이 사육할 수 없기 때문에 몰수한다고 밝혔다. 몰수 대상은 179마리이며 동물원 등 보호시설 기증은 가능하지만 개인 간 양수·양도는 제한된다. 단, 적정 보호시설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동물복지 차원에서 신고자의 사육은 가능하다.

한편, 환경부는 자진신고를 하지 않거나 그간 불법거래가 의심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지난달 특별점검을 실시해 위법 행위가 드러난 17개 업체에 과태료 부과나 고발 조치 등을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