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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가 현행처럼 시행되다가는 2020년대 후반, 가격이 폭등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인위적으로 가격을 조정하기 보다는 시장 자체적으로 정책이 지속될 수 있다는 시그널을 보여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배출권거래제는 업체별로 배출 허용량을 할당해 그 범위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도록 하되, 여분이나 부족분은 다른 업체와 거래할 수 있도록 해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제도다.
25일 국회입법조사처는 '파리기후변화협정의 주요 내용과 국회의 대응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후반에는 탄소 배출권에 대한 초과 수요가 존재해 배출권 가격이 폭등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월부터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를 운영 중이다.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에 참가하는 사업장들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기초해 각각 배출권을 할당 받는다. 배출권은 새롭게 창출되거나 사라질 수 없기 때문에 희소성이 생기며, 덩달아 시장 가격이 조성된다.
입법조사처는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의 시행 결과 2020년대 후반에는 탄소 시장에서 배출권이라는 상품이 매우 희소해질 것"이라며 "탄소배출권에 대해 초과 수요가 존재, 배출권 가격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미래 희소성(수익)이 현재 가격에도 일정 부분 반영돼 온실가스 배출권에 대한 수요와 가격이 탄력적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입법조사처는 또 "배출권 거래제 시행 초기에는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 경우 시장가격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며 "이는 시장에서 현 제도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신뢰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밝혔다. 미래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정책의 일관성을 신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곧 저탄소 녹색기술 연구개발로도 이어질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초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면서, 배출권 가격이 상·하한가 폭(하루 ±10%) 내에서 매일 거래에 따라 변하도록 하면서도 기준가격은 톤당 1만원으로 제시했다. 배출권 가격은 23일 현재 1만8450원이다.
한편, 입법조사처는 우리나라가 하루빨리 OECD국가 중 석탄 화력발전보조금 1위 국가라는 불명예를 벗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09년 합의된 G20 화석연료 보조금 중단 결정에 따라, 최근 수출신용기관을 통한 해외 석탄화력발전산업 지원 형태의 화석연료 보조금도 국제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해 공개된 OECD 기밀문서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13년까지 회원국 34개국 중 12개 회원국이 해외 석탄 화력발전소에 보조금을 지급했다. 이 중 5개국 지원금이 전체 금액의 93.5%를 차지하는 데 우리나라가 그 중 1위(40억9960만 달러)를 기록했다. 석탄 등 화석연료 보조금은 저탄소 기술에 대한 투자 유인을 감소시키고, 과도한 화석연료 에너지 사용으로 지구온난화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국제적 비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