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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도시] 2023년 환경교육서비스 2배 확대

2023년 환경교육서비스 2배 확대

내년부터 인턴십 과정도

2023년까지 환경교육서비스를 2배이상 확대한다.

환경부는 22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주재로 열린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환경교육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녹색전환 촉진을 위한 국민 환경역량 제고방안' 대책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대책은 '평생학습권 보장으로 환경시민 양성'을 목표로 학교 환경교육강화, 사회환경교육 확대, 환경학습권 구현을 위한 제도 기반 강화, 환경교육분야 사회적 경제 활성화 등 4가지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환경부는 "최근 중·고등학교 환경과목 채택률의 지속적 감소, 비전공 교사의 환경수업 등 학교에서 양질의 교육이 어려움에 따라 교육과정과 연계한 환경교육을 지원하고 물리적·인적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환경과목 채택률은 2007년 20.6%에서 2018년 8.4%로 줄었다. 또한 환경과목을 채택한 학교(8.4%)의 79%는 전공과 무관한 교사(상치교사)가 환경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환경부는 환경교육 수혜자를 2019년 19.2%에서 2023년 40.0%로 늘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초·중·고 각 학년별·과목별 수업에 활용할 수 있게 새로운 교육기법 및 첨단 기술을 접목한 환경교육 자료도 1500개 이상 개발하여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폐교 170개 중 접근성이 좋고 안전기준 등에 적합한 곳을 선정, 종합환경교육시설을 조성해 다양한 교육·체험 공간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지역사회 기반의 사회환경교육도 확대한다. 지역환경교육 확산 분위기를 더욱 북돋기 위해 우수한 환경교육도시를 선정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계획이다. 환경교육이 지역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기업 금융기관 종교 예술계 등 다양한 계층과 협력 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개인의 환경학습 경험이나 봉사활동이 진학이나 취업 등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도록 연계·지원하는 '환경학습계좌제'도 도입한다.

환경교육사 자격증 관리도 강화한다. 환경교육사 자격증이 양성기관 명의로 발급되고 있어 자격증의 위상과 활용이 미흡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자격체계로 전환하여 자격증의 위상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미취업 청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사 자격취득을 지원하기 위한 '환경교육 이용권(바우처)'을 제공하고 취업까지 연계되도록 하는 환경교육 견습생(인턴십) 과정을 2021년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주대영 환경부 정책기획관은 "이번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국민들의 평생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기후위기 등 환경현안의 해결과 함께 우리사회의 녹색전환을 이끌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