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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발생지 처리책임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특정 지방자치단체(시군구)가 타 지자체의 폐기물을 처리한 경우 반입협력금을 징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녹색분류체계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실제 금융상품에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환경책임투자 전담기관을 지정하는 등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녹색분류체계는 친환경 투자와 대출 등의 근거가 된다.
환경부가 폐기물의 발생지 처리책임 원칙 확립 등의 내용을 담은 '2022년 기후탄소 및 자원순환 분야 업무계획'을 18일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16일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제2매립장 모습. 인천=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쓰레기 공공책임수거제로 전환 추진 =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2년 기후탄소 및 자원순환 분야 업무계획'을 18일 발표했다. 폐기물의 지역단위 순환성을 높이기 위해 발생지 처리책임 원칙을 확립한다. 관련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지난해 4월 발의된 뒤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인천 지역에서는 폐기물 반입협력금 도입이 수도권매립지 연장 근거를 마련한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반발한 바 있다. 당시 환경부는 "원론적인 폐기물 정책으로 수도권매립지 등 특정 현안과 관련이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반입수수료의 최대 2배 이내에서 반입협력금을 징수할 수 있게 된다. 반입협력금은 처리시설 인근 주민지원, 폐기물 선별·처리시설의 개선 등에 사용된다. 처리시설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유가 변동 등 시장상황에 따른 수거 불안 해소를 위해 공공책임수거제를 강화한다. 폐지 고철 폐플라스틱 등 재활용 가능 자원은 지자체(시군구)가 직접 또는 대행계약을 통해 수거하도록 한다. 재활용 가능 자원을 통해 얻어진 수익금은 주민들에게 지원된다. 대행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금액(매각 단가 및 물량 변동 사유)을 조정할 수 있게 가격연동제가 적용된다. 대행업체가 수거거부 등 준수사항을 위반했을 때는 지자체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공공책임수거로 전환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정부는 공공책임수거 시행에 앞서 서울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올해 10월까지 공공책임수거 전환 시범사업을 추진, 이를 통해 공공책임수거 지침(가이드라인)를 마련할 계획이다.
◆녹색전환을 위한 기술·인적 역량 강화 = 녹색전환형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녹색금융 제도의 안착 및 녹색기업·산업 육성을 추진한다. 환경 전문성이 부족한 금융권에서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환경책임투자 전담기관을 지정한다.
올해 안에 관련 지정 요건 등을 담은 고시를 제정할 예정이다. 기업의 환경분야 진단 뒤 설비개선을 위한 종합자문(컨설팅)을 지원하고 기업이 규제 의무사항을 스스로 점검·대응할 수 있도록 통합환경 안전관리 제도(시스템)도 구축·보급한다.
산업부문의 탄소감축을 가속화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할당 대상 업체의 온실가스 감축실적 인정범위를 확대한다. 중개회사의 거래시장 신규 참여 등으로 배출권 거래시장의 활성화도 추진한다.
배출권거래제 대상업체의 감축설비 지원사업을 대폭 늘리고 상생프로그램을 신규 도입(10개소, 100억원)해 배출권거래제 대상업체가 국고지원(국고 50%+업체 50%)을 받아 중소·중견기업에 감축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이를 감축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집단에너지사업자 대상으로 기존 사용하는 유연탄 연료를 바이오매스 액화천연가스 등 저탄소 연료로 전환하는 사업(1개소, 100억원)도 진행한다.
녹색기술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등 녹색전환을 위한 기술·인적 역량을 강화한다. 탄소중립, 녹색기반시설(인프라), 환경안전 분야 등 3대 중점분야 기술개발을 위해 올해 3859억원을 투입한다.
김법정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올해는 2050 탄소중립 이행의 원년"이라며 "우리 경제·사회 전반이 탄소중립의 방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