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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폐기물 누적 200만t…GPS 의무화는 ‘구멍’

불법폐기물 누적 200만t…GPS 의무화는 ‘구멍’

지난달부터 폐기물차 GPS단말기 의무화
설치하지 않은 차량 20%대… 제도 허점
“단속뿐 아니라 설치 독려하고 홍보해야”


▲ 지난 9월 6일 경기도 수원시 자원순환센터에서 관계자들이 가득 쌓인 플라스틱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해 입반출 작업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누적 200만t에 육박하는 폐기물 불법투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에 위치정보시스템(GPS) 설치를 의무화했지만, 여전히 20%가량의 차량은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설폐기물 운반차량(전용차량)의 GPS 설치율은 79.2%(1만 2516대 중 9913대), 지정폐기물 운반차량의 GPS 설치율은 79.1%(5345대 중 4228대)에 그쳤다.

환경부는 사업장폐기물 불법투기를 막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를 시행했다. 폐기물 수집·운반자는 차량에 GPS 단말기를 설치해 차량 위치를 실시간으로 ‘올바로시스템’(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시스템)에 전송해야 한다. 폐기물 운반 경로를 파악해 불법투기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환경부는 1년의 계도기간까지 부여했지만 10대 중 2대는 여전히 GPS 단말기를 설치하지 않고 있었다. 계도기간의 의미가 퇴색되면서 제도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겠냐는 회의적인 시선도 적지 않다.

불법폐기물 발생은 끊이지 않고 있다. 누적 기준 2021년(194.6만t), 2022년(195.8만t)에 이어 올해 10월 196.0만t에 달했다. 특히 건설폐기물 불법투기가 심각하다. 지난 8월에는 파주 민간인출입통제선 안쪽에 있는 군내면 점원리 일원에 콘크리트 덩어리 등이 불법 매립된 사실이 발견되기도 했다.

GPS를 설치하지 않고 폐기물 차량을 운행할 경우 1회 적발 시 경고, 2회 적발 시 영업정지 1개월, 3회 적발 시 영업정지 3개월, 4회 적발 시 영업정지 6개월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1년 이내 재적발될 경우 처벌 수위가 올라간다. 이처럼 처벌 수위가 경미한 것 또한 20%가량이 GPS를 장착하지 않고 운행을 지속하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석순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단속만 한다고 해서 불법폐기물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GPS를 스스로 설치하도록 독려하고 제대로 설치하는지 감시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는 지난해 10월 건설폐기물을 대상으로 가장 먼저 시행된 후 지난달 지정폐기물(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유·폐유독물질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물질 함유 폐기물)까지 확대됐다. 내년 10월에는 사업장 일반폐기물도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