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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기후소송 2967건 돌파…법정

전세계 기후소송 2967건 돌파…법정 넘어 기업 투자전략에도 영향

런던정치경제대 산하 ‘그랜덤 기후변화 및 환경 연구소’ 분석 … 기후행동 촉진 반대 소송 27%로 새로운 국면 직면

2024년 한 해 동안 전세계에서 최소 226건의 기후소송이 새로 제기됐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기후소송은 2015년 파리협정 체결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인다.

25일 런던정치경제대(LSE) 산하 ‘그랜덤 기후변화 및 환경 연구소’는 ‘기후변화 소송의 글로벌 동향: 2025 스냅샷’ 보고서를 공개했다. 60개국 총 2967건(1986~2024년)의 기후소송 사례를 분석했다.



2024년 한 해 동안 전세계에서 최소 226건의 기후소송이 새로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2024년 4월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유럽인권재판소의 기후소송 판결이 나온 뒤 스웨덴의 기후운동가인 그레타 툰베리(사진 가운데) 등이 기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 로이터=연합뉴스

△미국(1899건) △호주(164건) △영국 (133건) △브라질(131건) △독일(69건)이 주요 소송 국가로 꼽혔다. 코스타리카는 2024년 처음으로 기후 소송국에 이름을 올렸다. 매년 발간되는 이 보고서는 세계 최대 기후소송 데이터베이스인 사빈 기후변화법 센터의 자료를 바탕으로 한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남반구(개발도상국 등)에서 기후소송이 급속히 증가 중이다. 브라질 남아공 인도 등에서 2020년 이후 전체 사건의 60%가 집중됐다. 정부 및 규제기관이 소송 당사자로 나서는 비율도 56%에 달했다. 이는 글로벌 북반구(미국 캐나다 유럽 일본 등)의 5%와 대조적이다.

이러한 차이가 나는 이유는 정치 체계나 법적 전통 등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글로벌 남반구에서는 정부와 검찰이 불법 벌채나 환경파괴 기업을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행자’ 역할을 하는 경향이 강하다. 실제로 브라질의 경우 연방검찰청(MPF)과 환경청(IBAMA)이 아마존 불법 벌채에 대한 기후 손해배상 소송을 30건 이상 제기했다. 반면 글로벌 북반구에서는 시민사회 등이 정부의 기후행동 부족을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하는 ‘견제자’ 성격이 강한 편이다.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도 다양해지고 있다. 2024년 제기된 소송의 20%가 기업이나 임원이 대상이다. 분야도 축산업 식품소매업 전문서비스업 등으로 확산 중이다. 특히 ‘스코프3 배출량(제품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간접배출)’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소송이 늘고 있다.

기후행동에 반대하는 소송도 증가세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제기된 소송의 27%가 기후정책을 지연시키거나 반대하는 내용이었다. 이 중 88%가 미국에서 발생했다. 환경·사회·투명경영 정책에 대한 반발 소송과 기후활동가를 겨냥한 전략적 봉쇄소송(SLAPP)도 늘고 있다.

보고서 공동 저자인 조아나 세처 LSE 그랜덤 연구소 부교수는 “기후정책을 추진하는 전략적 소송이 진화하는 동시에 정책 추진을 막기 위한 역방향 소송도 증가하고 있다”며 “정치권 기업 시민사회 모두 새로운 국면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기후소송이 법정을 넘어 정책 입법과 금융 의사결정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투자자의 80%가 기후소송을 중요한 재정 리스크로 인식하고 있으며, 일부 기업들은 법적 불확실성을 이유로 투자 계획을 변경하고 있다.

캐서린 하이햄 선임연구원은 “기후소송은 더 이상 틈새 이슈가 아닌 명백한 재무 리스크로 인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서는 기후 소송이 고등법원까지 확대되고 정부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늘어나는 가운데 단순한 법적 승소를 넘은 ‘판결 이후의 이행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유럽인권재판소(ECHR)가 스위스 여성 노인들의 손을 들어준 판결 이후 국제사회는 해당 판결 이행 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향후 기후소송은 △적응 실패 △정의로운 전환 △생물다양성과 기후행동 간 충돌 등을 다룰 것으로 전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