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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생태] '자연공존지역' 효과 높일 방안 강구 시급

'자연공존지역' 효과 높일 방안 강구 시급

국가 차원 데이터베이스 구축관련 법 등과 관계 설정도 고민



2023년 제22회 국립공원 사진공모전 일반부문1 대상 수상작 '설악산-가을로 가는 길'(신동하). 사진 국립공원공단 제공


12월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수립을 앞두고 '자연공존지역(OECM)'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연공존지역은 주요 지정·관리 목적이 생물다양성, 생태계서비스, 자연·문화경관 등 자연 보전은 아니다. 하지만 법률이나 기타 효과적인 수단을 통해 지속가능한 자연 보전에 기여하는 지역을 말한다.

최우수 '다도해 몽돌 은하수 풍경'(심성영). 사진 국립공원공단 제공

10일 정인철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사무국장은 "자연공존지역을 정한다 해도 얼마나 구속력 있게 해당 지역을 보호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구체적인 방안을 밀도 있게 준비하지 않으면 실질적인 생물다양성 보전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게다가 환경부는 물론 다양한 부처에서 담당하는 일인 만큼 고질적인 부처 간 칸막이 문제가 나타나지 않도록 사전에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국환경생태학회지에 실린 '잠재 보호지역 발굴을 통한 국가 보호지역 확대 방안'(허학영 외, 2017) 논문에서는 기존 보호지역 시스템과 자연공존지역과의 효과적 연계를 통한 통합적 관리 방향 설정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우수상 '북한산-도봉산 흰소나무'(이필운). 사진 국립공원공단 제공


10일 오충현 동국대학교 바이오환경과학과 교수는 "자연공존지역은 적어도 추가적인 훼손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는 효과가 있다"며 "우선적으로 자연공존지역이 얼마나 될지 평가하고 이들 지역을 국가차원에서 목록화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각 부처별 정책 시행 검토와 관련 법률과의 관계 설정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지난해 제15차 생물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COP15)에서 채택된 '쿤밍-몬트리올 국제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에 따르면 전 지구적으로 2030년까지 육상 및 해양의 최소 30%를 보호지역 등으로 보전·관리해야 한다. 하지만 이미 육상지역은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30%라는 목표치 달성은 쉽지 않다. 때문에 세계 각국은 새로운 보전수단인 자연공존지역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